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중의 일시적인 정지를 의미하는 용어 '중지'와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의 '중단'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법률 상에서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세무조사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