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보다 길게 연장합니다. 역외거래는 조세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현재는 7년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탈루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또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조세 수입을 보다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