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현재의 방식은 유지되지만, 세입자(전세금을 넣은 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의해 전세금 반환 순위가 밀림으로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될 경우, 해당 세금을 대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세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세입자가 입금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입자가 대신 변제받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은 세입자의 원래 변제 순위 다음에 정부가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갖고 있던 변제 순위를 사실상 앞당김으로써 세조치를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증여세 혹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가 발생한 주택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세금에 우선하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