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 단위가 아닌 1개월 경과 단위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체납 국세의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국세 관련 불복절차뿐 아니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완기간은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통지기간을 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과 행정절차 운영의 실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를 보완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