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중에 있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합니다.
2.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공개제도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국세 납부 의무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 정보를 통해 사회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