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 방지: 고액체납자 중 일부가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세 수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3. 공평세정 구현에 기여: 법률안은 세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체납 관리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세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