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하여 매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게시 방법은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관할세무서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은 공공기관이 세금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납부 관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