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2.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렇게 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에게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과도한 가산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납세 의무와 협력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공정성을 높이고, 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납세 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