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잘못된 신고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연말정산 납부 기한 다음 날인 3월 11일로, 일반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다음 날인 6월 1일보다 빠릅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세금을 적게 내서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때는, 이 부과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로 설정되어 있어, 경정 청구와의 기산일 차이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재의 3월 1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여,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 청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다른 납세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