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 범위 확대: 과세예고 통지관서뿐만 아니라 그 상급기관에도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습니다.
2.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자가 세금 고지 전에 세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함으로써,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의 실효성 증진: 이전에는 낮은 청구율로 인해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