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세의 결손처분이 체계화됩니다.
2. 폐업한 지 1년이 넘은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을 하는 개인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들에 대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조건들을 마련합니다. 이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야 하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현재 범칙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3. 국세기본법에 납부의무 소멸 사유로 ‘결손처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납세자가 이러한 결손처분 조건에 부합하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납 국세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납세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결손처분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들이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국세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