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치 재정립: 세무전문가로부터 장부의 성실성을 확인받은 사업자는 이미 공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납세 성실성을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3. 조세탈루 혐의 시 엄정 대응: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더라도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본 법안은 성실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