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대리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국선대리인 제도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인 만큼,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충민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납세자들에게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