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의 징수절차를 임의적 절차와 강제적 절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변경된 법적 용어를 일반인들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세금의 강제징수 절차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징수 용어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며,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