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에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을 고쳐 쓴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57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언어생활과 법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한자어를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