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시, 영장 없이 수색이나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제한을 명시함.
2. 세무조사 절차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연장하는 것을 금지함.
3.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열람, 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것을 금지함.
법안의 취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절차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