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과세당국의 처분에 따른 집행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합니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재결청이 과세당국의 처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가 처분 집행 중지 등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권익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가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