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 송달 면제: 납세자가 세액을 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 더 이상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2. 자진납부 인정 시점: 세액을 자진납부한 시점을 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납세자의 자진납부 증가에 맞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