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공무원이 적법하게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일 평균수입금액의 0.3%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평균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하루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감경 조항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자료 제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률로 지정되어 있어, 예산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