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누적 체납액을 줄이며 국가경제 침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의 효과가 없어지고,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