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금까지 2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제1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제공되는 신고포상금을 평등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도모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징수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