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환급 신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미공제된 경우, 기존에는 다음 과세연도에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월공제 외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합니다.
2. 환급 특례 적용 예외: 미공제금액을 환급받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이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합니다.
3. 관련 법률안 영향: 이 법안은 박수민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야 실행 가능하므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 법안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빨리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과 각국의 정책적 지원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