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도 법령 개정에 의해 추가로 확인된 재산 가치로 인해 과소 세금이 납부되는 경우, 관련 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2.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치 평가 기간을 기존의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평가기준일 이전 2년부터 법정신고기한 이후의 기간까지로 확대한다.
3.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 등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될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재산 가치 확인으로 인해 법정신고 이후에도 과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평가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정보 불완전성 등의 이유로 인해 납세자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지연가산세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