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만을 교육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집중 보충학습 및 교육적 배려: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충학습 및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학교 운영경비 지원 협의: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함께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원활히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