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적은 숫자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생산품 우선 구매의 대상을 기존의 물품에서 용역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거나 그들이 사업주인 경우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