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형제나 자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신분확인과 보험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대상자의 형제나 자매 관계를 포함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법률에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오류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대상자에게 부여함.
3.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포함한 증명서 발급과 등록대장의 열람 및 정정 권한 확대, 그리고 교육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