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임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을 제시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영농 외에도 영어(어업 경영) 및 영림(임업 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3. 이러한 지원 확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촉진하며,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에 기여하고 해당 산업에서 경험되고 있는 종사자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활동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