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대한 접근이 보다 원활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결과와 자료 제공이 미흡한 상태였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해당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