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유출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명시합니다.
2. 통일부장관에게 언론에 대하여 이 권고기준 준수를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이 드러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유도받게 됩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우선하여, 그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