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을 협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구축: 이전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대통령령, 즉 보다 낮은 순위의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공평한 대표성 보장: 기존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개정안은 전국의 17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모두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전국적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협의회 위원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전국적으로 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균등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일관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