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모니터링 강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2. 정착 실태 보고 의무화: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기별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를 보고받아 이를 국회와 공유하도록 합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 정보를 반영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3. 위기대응 체계 구축: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북한이탈주민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맞춤형 재지원 체계 도입: 실직, 주거불안,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