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금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합니다.
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 특히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내 국제규약 준수 명시: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 법률에 기반한 규정들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남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인권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