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지원의 체계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은 여러 부처(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로 나누어져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처 간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2. 협의체 설치: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조항 신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 조항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