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지원 근거 마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제7조 제3항 신설: 이 조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입국 지원의 안정성 확보: 입국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