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이송 금지 명문화: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조사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 권리 명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권력적 행정조사 과정에서도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