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중 일부는 한국어 능력이 낮고 학업 공백 때문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존 법률은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도 이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율을 낮추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학교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