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담당관 배정 시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 배정합니다.
2. 보호대상자는 신변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담당관 배정 방식을 개선하고,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