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련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련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착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