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노출에 대한 위협 대비하여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2.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와 신변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노출로 인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로써 보다 효과적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