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체 설립: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2. 교육경비 지원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의 구체화:
통일부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