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에서 온 주민 중 특히 여성들이 많고 아이 키울 때문에 일을 못 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는 법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책이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 새로운 조항(제11조의3 신설)을 만들어 북한에서 온 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법에 넣어, 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갈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