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 추가: 현행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관련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실태조사 항목 확장: 통일부장관이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을 파악하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한부모가족 및 1인가족의 지원 강화: 특히 탈북과정에서 한부모가족 또는 1인가족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특히 가족 유형이 다양한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육아와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