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된 부정한 표현과 일본식 용어 등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착을 위해 국가 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직업훈련, 취업,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며, 법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