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시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 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