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북한을 떠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 이탈 과정에서 제3국 경유가 일반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부모와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인정: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현실적인 홍역을 겪고 대한민국에 정착했다면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겪은 곤경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국가의 보호 및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3국 출생 자녀들도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3국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모든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여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