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착지원시설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을 차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2.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
3.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이 받는 사회적응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과 오해를 줄이며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