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만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노력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공공부문에서 탈북민 채용을 독려합니다.
2. 채용현황 조사: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3. 인식개선 교육: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