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행하는 공사까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모범사업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우선구매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보다 잘 지원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과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