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서 국회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할 때마다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