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
2.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에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인권 침해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 정착지원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일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